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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등 선임근거(발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1-07 (목) 11:23 조회 : 4449
보건관리자등선임근거발췌.hwp (63.0K), Down : 3, 2016-01-07 11:23:20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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