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4.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1.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규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5.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4.14.]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에 따라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 내용이 더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4.14.]
제3조의2(책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