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 제1항 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허가·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