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재해예방 대책
□ 밀폐공간 작업안전 3대 수칙
1.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작업전·작업중 환기실시
3.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 질식재해예방 대책
○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 우려 공간 내, 작업 시 작업시작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에 따라 환기 실시, 공기호흡기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 실시
○ 산소결핍위험 및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에는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 뒤 작업실시, 유해가스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 현장내부에 대해 환기를 실시하기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조치
○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전에 작업 안전수칙, 사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장비, 사고 시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실시
○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 내부의 작업 시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이상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하여 1인이 단독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
○ 특히 동료작업자가 질식하여 쓰러질 경우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직접구조하려 하지 말고 관리감독자 또는 119구조대 등에 구조를 요청토록 교육
자료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밀폐공간 작업안전 3대 수칙
1.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작업전·작업중 환기실시
3.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 질식재해예방 대책
○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 우려 공간 내, 작업 시 작업시작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에 따라 환기 실시, 공기호흡기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 실시
○ 산소결핍위험 및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에는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 뒤 작업실시, 유해가스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 현장내부에 대해 환기를 실시하기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조치
○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전에 작업 안전수칙, 사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장비, 사고 시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실시
○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 내부의 작업 시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이상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하여 1인이 단독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
○ 특히 동료작업자가 질식하여 쓰러질 경우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직접구조하려 하지 말고 관리감독자 또는 119구조대 등에 구조를 요청토록 교육
자료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