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개정 2020. 1.15. 고용노동부훈령 제30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산안법 및 진폐법(이하 “산안법등”이라 한다)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산안법등에 대한 질의회시 및 상담
5. 그 밖에 산안법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