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0. 1.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
제1편 통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 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 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 까지, 제192조부터 193조 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체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액체 중에 통과시키거나 액체의 표면과 접촉시켜 용해ㆍ반응ㆍ흡수ㆍ충돌 등을 일으키게 하여 해당 액체에 작업환경측정(이하 “측정”이라 한다)을 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고체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고체의 입자층을 통해 흡입, 흡착하여 해당 고체입자에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직접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흡수, 흡착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채취대 또는 진공채취병 등의 채취용기에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냉각응축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냉각된 관 등에 접촉 응축시켜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여과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여과재를 통하여 흡인함으로써 해당 여과재에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6. “개인 시료채취”란 개인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ㆍ미스트(mist)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인 반구)에서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역 시료채취”란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ㆍ미스트(mist) 등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8. “노출기준”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6조에서 정한 작업환경평가기준을 말한다.
9. “최고노출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1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발생 및 취급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근로자이거나 규칙 별표 21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가장 많이 노출될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10. “단위작업 장소”란 규칙 제18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11. “호흡성분진”이란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을 말한다.
12. “흡입성분진”이란 호흡기의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일으키는 분진을 말한다.
13. “입자상 물질”이란 화학적인자가 공기중으로 분진ㆍ흄(fume)ㆍ미스트(mist) 등의 형태로 발생되는 물질을 말한다.
14. “가스상 물질”이란 화학적인자가 공기중으로 가스ㆍ증기의 형태로 발생되는 물질을 말한다.
15. “정도관리”란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ㆍ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ㆍ교육 등 측정ㆍ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을 말한다.
16. “정확도”란 분석치가 참값에 얼마나 접근하였는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을 말한다.
17. “정밀도”란 일정한 물질에 대해 반복측정ㆍ분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자료 분석치의 변동크기가 얼마나 작은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관련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