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9. 25 예규 제598호
개정 2012. 9. 25 예규 제38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사업장 수)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사업의 종류·규모별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위촉계약 등) ① 사업주가 산업보건의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위촉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주 및 산업보건의는 제1항에 따른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보건의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보건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이 업무상황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3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