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 Join
훈령,예규,고시 > 관련법규 > 훈령,예규,고시
총 게시물 16건, 최근 0 건 안내 글쓰기
이전글  목록 답변 글쓰기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한 규정(예규 제38호)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1-07 (목) 11:32 조회 : 2801
위촉된_산업보건의가_담당할_사업장_수_및_근로자_수_등에_관한_규정.hwp (16.0K), Down : 0, 2016-01-07 11:32:36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9. 25 예규 제598호

개정 2012. 9. 25 예규 제38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사업장 수)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사업의 종류·규모별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위촉계약 등) ① 사업주가 산업보건의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위촉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주 및 산업보건의는 제1항에 따른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보건의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보건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이 업무상황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3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우측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hi
이전글  목록 답변 글쓰기

(우) 37759 |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476, 3층
Tel : 054-726-0071~2 | Fax : 054-726-0073 | E-mail : [email protected]
COPYRIGHT 2015 대한보건환경연구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