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사업주에게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법 시행 과정에 따른 구체적 시행지침을 마련함
2. 법적 근거
□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1항 제5호를 신설하여 사업주에게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부과
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생략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조치의무는「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제9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신설하고
-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조치, 유해성 주지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수립․시행 등 구체적 사업주 조치의무를 규정함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고시 제2003-24호) >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정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를 고시하여 총11개의 부담작업을 규정함
□ 적용대상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
※ 법 제24조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규모, 업종에 따른 적용제외 규정 없음
□ 벌 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