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일 1~2회 단시간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대상인지
질 의
폐수처리장에 가성소다 포대(25kg)의 윗부분을 열어 1일 1~2회로 30초 내지 1분정도 가성소다 투입작업이 이루어질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회 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6조(정의)제9호에 의거 단시간작업에 있어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의 작업이 매일 이루어 진다면 측정대상이라고 판단 할 수 있으나,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업보건환경과-1925, 2004.04.08.)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제8호(임시작업) 및 9호(단시간작업), 제421조제1호(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이하 사용) 및 제605조 제2호(분진작업적용제외 작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측정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