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사진 촬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안전보건 교육결과를 전자문서로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및 서명날인 대신 참석자를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첨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2. 따라서, 교육 실시의 근거자료는 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여도 무방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안전정책과-1188, 200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