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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이 불규칙한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 적용관련 질의

글쓴이 : 보건지기 날짜 : 2016-01-15 (금) 03:20 조회 : 2692

야간작업이 불규칙한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 적용관련 질의

 

○ 야간작업이 불규칙적일 경우 배치전 검진 시기를 언제로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처음 배치시에는 특수검진 대상 기준인 야간작업이 아닌 불규칙 야간작업이었으나 6개월 이후 확인해보니 특수검진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한시적으로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 기타 유해인자인 경우 정기적으로 노출되지 않더라도 노출되는 경우에는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기존 유해인자인 경우 배치전 검진 대상자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나 야간작업의 경우 시간, 회수 개념을 적용하므로 사전 예측이 불가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됨, 따라서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
검진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야간작업이 불규칙하여 6개월이 지난 후에 확인 가능한 경우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해당 업무가 불규칙하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간 업무를 한 후에 대상여부를 판단하므로 배치전건강진단이 아닌 배치후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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