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위반여부
질 의
1. 사업장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일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단체행동으로 인해 위 교육을 참여하지 못하고 별도로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생산손실 등을 사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지 여부
2.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월차 등 개인사유로 휴가를 실시한 근로자가 출근후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본인 사유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교육을 미실시 한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2.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일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동 일시에 불참한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사업주는 귀문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참여, 연․월차의 사용,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것이며 만일 당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안정 68307-195, 20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