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은 매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특별안전보교육은 교육대상 작업과 관련될 경우 16시간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년 16시간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바, 동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16시간 이상 실시하면 됨 (안전정책과-470, 200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