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의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포함 여부
질 의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설계 및 사무직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가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장관 고시) 제1호에 의한 “집중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으로 보지아니하나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의 조절” 여부는 직종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작업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산업보건환경과-796, 200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