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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

글쓴이 : 보건지기 날짜 : 2016-01-15 (금) 04:10 조회 : 2846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


질 의
정기 및 수시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 해당 작업에 대한 새로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이후나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주기(3년)가 경과되면 이전 문서를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 시
유해요인조사의 목적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유무 등에 대해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개선 등 예방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것임
위와 같은 목적의 정기 유해요인조사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에서 3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하면서 서류보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사업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은 조사결과 및 예방관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법적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 새로운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서류보존(최소 3년)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에 따라 사업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임
또한, 수시 유해요인조사표 보존기한도 위 정기 유해요인조사표 보존기한의 설명사유와 같음
따라서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은 사업장 자율에 따라 설정할 수 있으나, 조사목적 및 실시주기를 감안하면 최소 새로운 유해요인조사(정기는 최소 3년)가 완료될 때까지 서류보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2705,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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