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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5인미만 적용 관련 질의

글쓴이 : 보건지기 날짜 : 2016-01-15 (금) 03:23 조회 : 2638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5인미만 적용 관련 질의


○ 야간근로자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3차년도에는 1-50인 고용사업장까지 확대가 되는데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소속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 특수건강진단은 규모와 상관없이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기존 특수건강진단에서 대상유해인자가 추가된 것으로 2016.1.1일 이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면 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특검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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