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 대신 종합건강진단 실시 및 보고 등
질 의
종합건강진단이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 및 실시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여 종합건강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건강진단 실시결과 중 일반건강진단에 해당되는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 보존하여야 함(산보 68341-453, 200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