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에서의 대타협안 마련으로 노동개혁의 '공'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새누리당은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노동개혁 5대법안의 정기국회내 처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당이 이날 의총에 앞서 배포할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당정이 추진하는 5대 노동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실업급여 확대 등의 근로환경 개선과 일명 쪼개기 계약 금지로 대표되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노동계가 반대하는 기간제 2+2년 사용기간 연장조항과 휴일 8시간 근무 가능 조항 등이 여전히 법안 내용에 포함돼 있어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업장마다 기준이 분분했던 통상임금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개편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유급휴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먼저 휴가를 간후 근무를 해서 메우는 선(先)휴가 후(後)근로 방식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보험법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60%(현행 5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120~270일로 현행보다 30일씩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간제 근로자 보장방안도 추진된다.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횟수가 2년 범위내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이는 현재 문제되는 쪼개기 계약을 막기위한 조치다. 논란이 됐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2년 연장은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2년의 사용기간 만료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의무화하고,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시에는 '이직수당' 지급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통상적 출퇴근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책 의총을 통해 의원 총의를 수렴후, 이같은 내용의 노동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은 2+2년 연장 조항은 '비정규직 양산 조항'이라며 도입 자체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조항에 대해서도 단계적 시행이 아닌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은 험로를 겪을 전망이다.
다음은 5개 노동법안의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개념 명시(제외금품은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명시)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2020년까지 단계적 시행 *정부의 연착륙방안 [별표1] 참조
△연장(휴일)근로수당 기준 마련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시 100% 가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취업규칙 : 2주→1개월, 노사합의 : 3개월→6개월
△근로시간 특례제도 적용 업종 조정(26개→10개) *개별 업종은 [별표2] 참조
△근로시간저축휴가제 확대·개편(현행 보상휴가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외에 유급휴가도 적립 가능
-선(先)휴가 후(後)근로 방식 허용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지급수준 : 실직전 평균임금의 60%(현행 50%)
-지급기간 : 120~270일로 확대(현행 90~240일)
△실업급여제도 운영 효율화
-구직급여 기여요건 강화 : 이직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현행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구직급여 하한액 조정 : 최저임금의 80%(현행 90%)
-재취업 촉진을 위한 시업인정 강화 및 반복수급 제재
-연장급여제도 개선 : 훈련연장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의회 운영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17년: 도보·대중교통, 20년: 자동차로 단계적 시행)
-근로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급여 일부(장해·유족급여 등) 제한
-자동차로 인한 출퇴근 재해시 자동차보험 우선 적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남용 제한
-선박·철도·항공기·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 산안법상 안전 보건관리자 업무 등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원칙적 금지
△기간제 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횟수 제한 : 2년 범위 내 3회 초과 금지 (일명 쪼개기 계약 금지)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적 연장 허용
-연장기간(2년) 만료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의무화
-전환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 시, '이직수당' 지급 의무화
-연장된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별도 조치 없이 해당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간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유·도선 선원 업무, 철도종사자 업무,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파견근로자 사용 원칙적 금지
-파견계약시 파견대가 항목 명시(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근로자파견사업자의 순이익 등)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 허용업무 확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고령자(55세 이상) 파견 허용
-근로자 파견 도급 구별기준 명시
▲관련 부수법안: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산재보험법 관련] 출퇴근 재해 도입 관련, 보험료율은 업종 구분 없이 단일요율로 규정
-[고용보험법 관련] 65세 이상자 중 실업급여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보험료를 징수토록 규정
*[별표1]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방안
-2020년까지 기업규모 1000인 이상 사업장→300인 이상→100인 이상→100인 미만 단계적 시행
*[별표2] 특례업종 조정
-특례유지(10개) :
운수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전기통신업), 의료 및 위생산업(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단독]與 당론 발의 5개 노동법안 미리 보니…근로자 득실은?
선휴가 후근로 방식·실업급여 확대·쪼개기계약 금지·이직수당 지급 담겨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5-09-16 08:19:59 송고
-특례제외(16개) :
물품판매 및 보관업(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보험업(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통신업(우편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접객업(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소각 및 청소업(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이용업(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이정우 기자(krusty@) 출처 : 네이버뉴스
-특례제외(16개) :
물품판매 및 보관업(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보험업(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통신업(우편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접객업(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소각 및 청소업(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이용업(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이정우 기자(krusty@) 출처 : 네이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