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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4명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위기' 취급사업장 일제점검

글쓴이 : 보건지기 날짜 : 2016-02-05 (금) 05:33 조회 :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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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알코올+중독+사업장+전면작업중지_산업보건과_.hwp (705.5K), Down : 1, 2016-02-18 16:21:55
'근로자4명 메틸알코올 중독'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경기도의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시력 손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 등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알루미늄 절삭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절삭용제로 사용하는 고농도의 메틸알코올 증기를 근로자가 흡입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메틸알코올은 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두통 및 중추신경계 장해가 유발돼 심하면 실명까지도 유발한다. 

이 사고는 지난달 16일 근로자 A(29·여)씨가 퇴근 후 의식혼미, 시력이상 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A씨를 진료한 의사가 22일 고용부에 통보해 알려졌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을 감독하던 중 근로자 2명의 재해를 추가로 확인했고 나머지 1명의 재해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문의를 하던 중 인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이 작업장에 보건진단,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 중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고용부는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고 적발되는 법 위반사항에는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보건지기 2016-02-12 (금) 09:51
자체점검관리사항

1. 작업환경측정(초과여부,측정대상 및 공정누락여부등)
2. 배치전검진.배치후검진, 특수검진(검사항목 및 주기 적정, 특검대상 누락 여부등)
3. MSDS작성, 게시, 비치
4. 작업환경관리(설비적, 관리적, 개인위생적측면에서의 관리)
  -. 국소배기 또는 전체환기 / 밀폐 또는 격리
  -. 작업관리(작업시간 단축, 용기관리, 노출량 저감관리 등)
  -. 안전보건표지판 등 게시, 부착 등
  -. 개인보호구(호흡용보호구, 보호복, 불침투성 장갑 등)
5.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 이상) 관리대상물질(메탄올 해당됨) 및 인화성물질안전등에 대한 교육등 
  -.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
6. 산업재해관련 서류(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및 이행확인서류 등)
7. 기타 화관법 관련사항(물질사용량에 따른 책임자, 종사자교육 / 사고대비물질별보호장구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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