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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

글쓴이 : 보건지기 날짜 : 2016-04-08 (금) 12:53 조회 : 2489

http://www.kosha.or.kr/content.do?menuId=5011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안내


가. 지원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과 사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제도 : 사업주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나.지원 대상

        1.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수 20인 미만)

         

          2.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화학물질·소음·분진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근로자 수 10인 미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유지,보수 작업에 종사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다. 재원 및 지원 금액

          분야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지원 금액       

          측정비용(전문심사 확정금액)의 70%

          ☞ 최대 40만원
          신규측정사업장은 전액지원(첫회에 한함)
          ☞ 최대 100만원
          ※ 신규측정사업장 : ‘13년 이후 측정 미실시 사업장

          1,2차 검진 비용 전액


          라. 신청기간

            1. 작업환경측정 : [상반기] 1월 29일 ~ 2월 29일   [하반기] 6월1일 ~ 6월 30일

                                       [수시접수] : 신규측정사업장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지원

                2. 특수건강진단 : 공고일로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보건지기 2016-04-08 (금) 12:57
                자세한 사항은 저희 연구소로 문의주세요..
                댓글주소
                보건지기 2016-07-27 (수) 08:19
                2016년도 작업환경측정지원 재원은 조기 소진되어 접수불가합니다..
                댓글주소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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