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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안내
가. 지원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과 사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제도 : 사업주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나.지원 대상
1.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수 20인 미만)
2.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화학물질·소음·분진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근로자 수 10인
미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유지,보수 작업에 종사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다. 재원 및 지원 금액
분야 |
작업환경측정 |
특수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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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측정비용(전문심사 확정금액)의 70%
☞ 최대 40만원 신규측정사업장은 전액지원(첫회에 한함) ☞ 최대 100만원 ※ 신규측정사업장 : ‘13년 이후 측정
미실시 사업장 |
1,2차 검진 비용 전액 |
라. 신청기간
1. 작업환경측정 : [상반기] 1월 29일 ~ 2월 29일 [하반기] 6월1일 ~ 6월 30일
[수시접수] : 신규측정사업장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지원
2. 특수건강진단 : 공고일로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