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 등
※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과한 하위법령들은 향후 확정 가능성이 높아, 아직 공포 전이지만 시행예정 법안으로 표시함.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의무가 50인 미만 도매업 및 대형 종합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새롭게 부여되고, 교육 내용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공사금액 50억 이상 120억 미만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하고, 안전검사 대상에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만 해당)가 추가되는 등 안전조치 의무가 확대될 예정으로, 사업장의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 한편,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에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