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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체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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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 : ○, 보통 : △, 개선필요 : ∨, 해당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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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
세부 점검내용 |
근거 |
결과판정 |
비고 |
조직운영 |
○
연간 보건 사업계획수립, 이행 |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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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조직 구성 및 운영 |
법제13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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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운영 |
법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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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보건업무관리자의 지정 및 대행업무간 원활한히 협조체제 운영 | |
시행규칙 제19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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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서류(산재, 선임관련, 측정, 검진 등)의 보존 |
법제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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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
산업재해조사표(또는 요양신청서)작성 및 보고 |
법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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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원인 및 재발방지 계획 등 기록 보존 |
법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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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법제19조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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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직 포함하여 노사간 같은 수로 위원 구성 |
법제19조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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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회의를 분기(3개월)마다 개최하고 회의록 관리 |
법제19조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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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림 |
법제19조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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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 보건교육에 대한 계획수립 |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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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정기, 채용시, 특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이 적정성 |
법제33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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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실시 근거(교육일지, 서명등) 기록, 관리 |
법제33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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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작업환경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교재 선택 활용 |
교육규정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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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GHS) |
○ MSDS & GHS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 |
법제41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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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
법제41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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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DS & GHS에 관한 교육(채용시, 정기교육 포함) 실시 |
법제41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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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전 예비조사 실시 및 측정계획서 작성(변동이 없는 경우 측정기관의 서류상 예비조사만 실시 가능) |
법제42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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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 실시 |
법제42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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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연계관리 |
법제42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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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 초과 시 작업개선 활동 |
법제42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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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림 |
법제42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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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
○ 검진기관에 특수검진대상유해인자 및 수검대상자에 대한 문서화된 자료제공 협조 | |
법제43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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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등 실시시기의 명시 |
시행규칙 제99조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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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주기의 적정(사무직 2년, 비사무직 1년 마다) |
법제43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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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후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적정성 |
법제43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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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
법제43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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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후건강진단 시 대상유해인자 및 실시주기 적정성 |
시행규칙 제9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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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해당 시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1/2로 단축 1. 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 모든 근로자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의 모든 근로자 3. 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 판정을 받을
근로자 |
시행규칙 제99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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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할때 입회 조치 |
법제43조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