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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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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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 : ○, 보통 : △, 개선필요 : ∨, 해당무 : - |
점검항목 |
세부 점검내용 |
근거 |
결과판정 |
비고 |
게시 또는 비치 |
○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
법
제41조 3항 및 시행규칙 92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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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내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기준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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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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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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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DS에 대해 전산장비를 운용하는 경우(상기 MSDS를 갖춘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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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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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MSDS 확인방법 등을 교육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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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 MSDS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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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
각 대상화학물질 취급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유사 물질은 그룹별로 교육 가능) |
시행규칙
제92조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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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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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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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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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의 적정성(명칭 또는 제품명, 유해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보호구,
응급조치, 경고표지의 이해) |
시행규칙 제92조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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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간 및 내용 등 기록하여 보존(3년간) |
시행규칙 제92조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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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할 것. |
법제41조
4항 및 5항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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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반제품용기에 "위험"또는"경고" 표시할 것. (다만,
이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MSDS를 게시할 것.) |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기준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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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 게시(명칭, 유해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법 제41조 9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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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
○
적정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50조 및 4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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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 보관함 설치 및 청결, 위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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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
○
작업환경측정 실시 |
법제42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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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
○
MSDS를 근거한 검진(배치전, 특수검진) 실시 |
법제43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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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
○
관리대상유해물질에 대한 청소관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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