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