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변경 지급(요청) 합의서
보건관리위탁계약 및 협약 제6조(위탁수수료)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근로자수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변동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 다 음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시점 |
단가/인당 |
|
|
익월 청구분부터 |
근로자수(상시) |
|
|
월 청구액 |
|
|
※ 협약 제6조(위탁수수료) 단서조항 요약
계약 당시 근로자수 대비 10%이상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동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20 년 월 일장 |
위탁자 |
사업체명
대 표 자 |
|
(서명 또는 인)
|
위탁기관 |
명 칭
대 표 자 |
대한보건환경연구소(주)
이 윤 호 |
(서명 또는 인)
|
[이 게시물은 보건지기님에 의해 2016-01-11 15:45:04 각종양식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