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서식]
위 임 장
대 리 인
(위임받는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위 대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근거한 보건관리자로서의 직무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의결 등에 대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합니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근로자대표, 명예산업감독관,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위임하는 자의 의견 :
년 월 일
위임하는 자 : 대한보건환경연구소(주)
보건관리지원팀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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