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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체점검표

글쓴이 : 보건지기 날짜 : 2016-01-07 (목) 20:52 조회 : 5399


 

보건관리자체점검표

※ 양호 : ○, 보통 : △, 개선필요 : ∨, 해당무 : -
점검항목 세부 점검내용 근거 결과판정 비고
조직운영 ○ 연간 보건 사업계획수립, 이행 권고사항    
○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조직 구성 및 운영 법제13조 이하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운영 법제20조    
○ 사업장보건업무관리자의 지정 및 대행업무간 원활한히 협조체제 운영
시행규칙 제19조의 2    
○ 각종 서류(산재, 선임관련, 측정, 검진 등)의 보존 법제64조    
산업재해 ○ 산업재해조사표(또는 요양신청서)작성 및 보고 법제10조    
○ 재해원인 및 재발방지 계획 등 기록 보존 법제1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제19조이하    
○ 당연직 포함하여 노사간 같은 수로 위원 구성 법제19조이하    
○ 정기회의를 분기(3개월)마다 개최하고 회의록 관리 법제19조이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림 법제19조이하    
교육 ○ 보건교육에 대한 계획수립 권고사항    
○ 교육과정(정기, 채용시, 특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이 적정성 법제33조 이하    
○ 교육 실시 근거(교육일지, 서명등) 기록, 관리 법제33조 이하    
○ 사업장 작업환경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교재 선택 활용 교육규정 제3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GHS)
○ MSDS & GHS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법제41조 이하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법제41조 이하    
○ MSDS & GHS에 관한 교육(채용시, 정기교육 포함) 실시 법제41조 이하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전 예비조사 실시 및 측정계획서 작성(변동이 없는 경우 측정기관의  서류상 예비조사만 실시 가능) 법제42조 이하    
○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 실시 법제42조 이하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연계관리 법제42조 이하    
○ 작업환경측정 초과 시 작업개선 활동 법제42조 이하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림 법제42조 이하    
건강진단
○ 검진기관에 특수검진대상유해인자 및 수검대상자에 대한 문서화된 자료제공 협조
법제43조 이하    
○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등 실시시기의 명시 시행규칙 제99조의 4    
○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주기의 적정(사무직 2년, 비사무직 1년 마다) 법제43조 이하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후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적정성 법제43조 이하    
○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법제43조 이하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후건강진단 시 대상유해인자 및 실시주기 적정성 시행규칙 제99조    
○ 다음 각 호의  해당 시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1/2로 단축
 
1. 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 모든 근로자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의 모든 근로자
  3. 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 판정을 받을 근로자
시행규칙 제99조의 2    
○ 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할때 입회 조치 법제43조 이하

보건지기 2016-01-15 (금)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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