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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점검표

글쓴이 : 보건지기 날짜 : 2016-01-15 (금) 19:42 조회 : 5801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점검표
▣ 점검항목 ※ 양호 : ○, 보통 : △, 개선필요 : ∨, 해당무 : -
점검항목 세부 점검내용 근거 결과판정 비고
게시 또는 비치 ○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법 제41조 3항 및 시행규칙 92조의 3    
 -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내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기준 제15조     
 -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MSDS에 대해 전산장비를 운용하는 경우(상기 MSDS를 갖춘것으로 봄)    
 -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MSDS 확인방법 등을 교육할 것.    
 - 대상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 MSDS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    
교육 ○ 각 대상화학물질 취급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유사 물질은 그룹별로 교육 가능) 시행규칙 제92조의6    
 -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교육내용의 적정성(명칭 또는 제품명, 유해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보호구, 응급조치, 경고표지의 이해) 시행규칙
 제92조의6
   
○ 교육시간 및 내용 등 기록하여 보존(3년간) 시행규칙
 제92조의6
   
경고표시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할 것. 법제41조 4항 및 5항이하     
 -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반제품용기에 "위험"또는"경고" 표시할 것. (다만, 이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MSDS를 게시할 것.)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기준 제6조    
○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 게시(명칭, 유해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법 제41조 9항    
보호구 ○ 적정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50조 및 470조    
○ 보호구 보관함 설치 및 청결, 위생관리    
측정 ○ 작업환경측정 실시 법제42조 이하    
건강진단 ○ MSDS를 근거한 검진(배치전, 특수검진) 실시 법제43조 이하    
청소 ○ 관리대상유해물질에 대한 청소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5조    

악마미소 2020-03-25 (수)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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