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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직무대리)에 대한 질의

글쓴이 : 보건지기 날짜 : 2020-03-24 (화) 16:01 조회 : 1318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질의 2가지 요청드립니다.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1. 위탁사업장의 종사자(업무 관리자)

2. 전문기관의 위탁사업장 담당요원중 출석하지 못할경우 그 전문기관에 소속된 종사자

 

질의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안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진행중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시, 안전관리자(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자(전문기관)1명씩 사측에 참여를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일에 전문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실시시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시 인수인계절차로 직무대리로 출석을 할 수 있는지...

질의 1, 요약하면 위탁사업장의 종사자(관리자)를 참석하면 되는지? 빠른시간내에 질의결과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ooo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항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1) 위탁사업장의 종사자(업무 관리자)

2) 전문기관의 위탁사업장 담당요원중 출석하지 못할경우 그 전문기관에 소속된 종사자인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노동부 본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위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사용자위원의 필수인원이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사용자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의4 3항에서는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귀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라면, 해당 기관의 담당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소속이 아닌) 귀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관리감독자 등)에서 1명을 각각 지정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매번 사용자위원 대신 대리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취지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답변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본부 산재예방정책과 또는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ooo(052-702-5145)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지기 2020-03-24 (화) 16:12
위 질의와 관련된 궁금사항은 저희 연구소 보건관리지원팀(054-726-0072)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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