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질의 2가지 요청드립니다.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 3항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1. 위탁사업장의 종사자(업무 관리자)
2. 전문기관의 위탁사업장 담당요원중 출석하지 못할경우 그 전문기관에 소속된 종사자
질의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안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진행중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시, 안전관리자(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자(전문기관)가 1명씩 사측에 참여를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일에 전문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실시시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시 인수인계절차로 직무대리로 출석을 할 수 있는지...
질의 1, 요약하면 위탁사업장의 종사자(관리자)를 참석하면 되는지? 빠른시간내에 질의결과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ooo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 3항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1) 위탁사업장의 종사자(업무 관리자)
2) 전문기관의 위탁사업장 담당요원중 출석하지 못할경우 그 전문기관에 소속된 종사자인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노동부 본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위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사용자위원의 필수인원이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사용자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3항에서는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질의의 경우 귀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라면, 해당 기관의 담당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소속이 아닌) 귀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관리감독자 등)에서 1명을 각각 지정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매번 사용자위원 대신 대리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취지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답변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본부 산재예방정책과 또는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ooo(052-702-5145)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