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3①항3호에서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수가 14명(15명 이내)이고 넓이가 48평방미터(50평방미터 이내)인 작업장(본 질의에 충실하기위해 인당 기적확보 등은 고려하지 않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질의1.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판단(측정전문가, 근로감독관마다 다름)이 자의적이고 모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시료채취기 장착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라던가, 작업자의 강경한 측정거부라던가, 작업능률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로 볼수 있는지요.
질의2.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하다는 판단에 이의가 없는 경우로서 이때 지역시료채취방법을 실행하자면 시료채취수는 3개 지점 이상(개인시료채취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인지, 2개 지점 이상으로 측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내용
답변일
2018-07-23 08:58:04
처리결과 (답변내용)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1> 질의하신 내용인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법, 고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시료채취방법이 없는 임핀저를 사용하는 액체시료포집법 등은 다른 대안이 없는 타당한 사유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예시(안전사고 위험, 작업자의 강경한 측정거부, 작업능률에 상당한 지장 등)는 개별사업장의 작업상황이나 정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 현장방문 조사없이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로 판단할수 없습니다.
<답변 2> 질의하신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수가 14명(15명 이내)이고 넓이가 48평방미터(50평방미터 이내)인 작업장”에서 개인시료 채취가 곤란하여 지역지료 채취방법으로 할 경우 측정 시료개수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고시(2017-27호) 제19조 2항에 따른 지역시료 채취에 관한 방법을 준용하여 2개 이상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 : 지역시료 채취에 관한 방법은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2017-27호)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측정 시료개수는 단위 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 동시에 측정하되, 넓이가 50m2 이상인 경우에는 매 30m2마다 1개 이상을 추가하여 측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직업건강실 작업환경부(신해철 차장, T. 052-703-0643)로 문의하시면 “매우 만족” 하시도록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고객 질의에 대한 응답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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