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소비량 이하인 특별관리물질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
질의내용
실험실에서 벤젠 등 특별관리물질(CMR)을 시약용으로 소량 사용하고 있으나 단시간 임시작업입니다.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1조(이하 '규칙")의 허용소비량 이하에 해당됨에도 단서에 의한 특별관리물질취급장소,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인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특별관리물질이 허용소비량 이하인 경우이나 특별관리물질 취급장소,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인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되는 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제2호.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나. 특별관리물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2호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일부이므로, 상기 규정 제2호에 의거 특별관리물질이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작업환경 측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1조(적용제외)제1항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허용소비량이하인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장 즉, 제420조부터 451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의미이고,
- 동 조항 단서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특별관리물질 취급 장소, 지하실 내부, 그 밖에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장, 즉 제420조부터 451조/까지를 적용한다 라는 의미임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