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5호 및 동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는 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며 저희 연구소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를 발생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호 생략>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4.1.28., 2016.2.17.>
<1~12호 생략>
1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대한보건환경연구소로 문의주세요